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0. 23:4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과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로 위 주점에 출동한 부전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집으로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1. 00:05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와 손님들로부터 술을 얻어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소리를 지르며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막는 등의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31. 00:05경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 내에서 위와 같이 다른 손님들로부터 술을 얻어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영업을 방해 하지 말고,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및 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