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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05 2013고단6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9. 22:38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나가라 내 집이다"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50경 위와 같이 자신이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재차 위 주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누가 신고 했노, 확인 한번 해보자, 개새끼들 누가 신고 했노, 씹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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