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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468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6. 7. 9. 피고와 피고 소유의 화성시 D, 114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3.부터 2018. 9.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2017. 11.경부터 2018. 8. 19.경까지 여러 차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8.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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