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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2 2018가단2248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2,274,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8.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6. 12. 28.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100만 원(부가세 포함, 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숍을 함께 운영하여 오다가 원고들로부터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자 2019. 1.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7. 10. 1.부터 원고들에게 월차임을 미지급하였고, 관리비 또한 12,097,690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차임을 연체한 2017.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한 날인 2019. 1. 21.까지의 임료는 합계 172,451,598원인데{= 165,000,000원(11,000,000원 × 15개월) 7,451,598원 계산상 7,451,612원(원 미만 버림)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11,000,000원 / 31일 × 21일)}, 피고들은 연체한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2,274,644원{= (연체임료 172,451,598원 연체 관리비 12,097,690원 -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2. 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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