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8가단2037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8. 3. 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천안시 서북구 C 외 5필지 지상 D아파트 108동 1607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명도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