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1226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 화성시 C아파트 967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12.부터 2018. 2.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7. 12.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의 반환 명목으로 2016. 1. 6. 10,000원, 2016. 1. 11. 9,990,000원, 2016. 1. 18.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6. 4.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잔액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7.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액 200,000,000원의 반환 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