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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5269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4. 2.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6. 2. 25. 및 2016. 3. 12. 피고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중 2016. 10. 관리비 미납분 157,6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9,842,3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원고들은 2016. 6. 16.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위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할 태세를 보여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위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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