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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0828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 30.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03. 12. 2. E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 중 2층(이 사건 점포)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G센터를 운영하였고, E의 아들인 피고와 D(이하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2011. 3. 2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등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최종 임대차계약은 2017. 3. 3. 체결되었는데, 당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900,000원, 기간 2018. 1. 3.까지로 정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등에게 모두 지급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 11. 13.경 피고 등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8. 1. 29. 이 사건 점포에서 이사하면서 위 점포를 피고 등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등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공동임대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기 전에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부분에 시스템 냉난방시설, 소방시설, 환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이 임의로 위 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하다가 퇴거하였고, 그 원상회복비용이 5,900만 원으로 임대보증금을 상회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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