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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1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자정 무렵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였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54 조에서 정한 ‘ 사고 후 조치’ 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내역, 사고 전후로 유발된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 제거 또는 원활한 교통확보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해 간 것은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는 행태로서 충분히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 후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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