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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노5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달리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라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사고 장소의 교통량이 많아서, 피고인은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서행 운전하여 갓길에 정차한 후 피해 차량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피해 차량이 오지 않아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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