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사고 후 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살펴보는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 787 판결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사후적으로 판명되는 피해의 내용과 정도에 관계없이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원심 판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가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고 후 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하여,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① 피해자 D 운행의 승용차와 피고인 운행 차량 간의 충격이 경미하여 도로에 비 산물 등이 흩어지지는 아니한 점, ② 피해자 D는 충격 직후 승용차에서 하차 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지는 않은 점, ③ 피해자 D 승용차 범퍼 부분은 외관상 파손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