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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5 2017노2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부분]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인의 차량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도로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증거기록 제 74 면 첨부 CD에 수록된 1번 파일 중 5초 ~10 초 구간) 및 신고자 진술( 증거기록 제 43 면 )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주차된 차량의 충격이 상당히 강하였고 그 충격음도 크게 발생하였으므로, 사고로 인한 비 산물이 발생하거나 목격자 또는 차주의 추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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