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일부 무죄 부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B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초래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B 운전 차량과의 사고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돌로 인하여 파편 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은 사실( 증거 목록 순번 10 CD 영상), ②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B에게 자신의 운전 면허증과 명함을 준 사실, ③ B는 피고인에게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승용차를 오른쪽 뚝방 길에 댈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