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이 도로 옆에 있는 시설물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그 피해가 비산물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던 점,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도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