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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6 2019노8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이유 무죄)를 인정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1)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렵다. 상해 진단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범행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이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렇다.

1) 특수상해죄를 인정할 수 있는 점(피고인 주장 관련) 가)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가 1번 방에 들어간 경위, 노래를 부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밀친 경위, 피고인의 폭행 내용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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