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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10 2019노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1의 다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다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점에 관한 주장(피고인 A, B, G, J, K) 피고인 A, B, G, J, K이 2017. 9. 3. AB병원에 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N파 조직원인 AC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등을 위하여 위 병원에 찾아간 것에 불과할 뿐 O파와의 속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집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N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B, C, I 피고인 B, C, I 등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 등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후배 조직원을 똑바로 가르쳐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 속칭 ‘줄빳다’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F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 등에 대해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2. 피해자 AQ의 빌라 신축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E을 돕기 위하여 현장에 갔을 뿐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실제로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E 등과 공모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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