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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7 2019노2332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강요폭행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강간강제추행감금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공갈강요폭행의 점) 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인터넷 중고차 판매 등을 가르쳐 주기로 하고 그 거주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돈 등을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갈죄의 불법영득의사 또는 강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공갈강요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폭행의 점). 2019. 11. 18.자 항소이유서와 2019. 12. 9.자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도 항소이유로 본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강간강제추행감금의 점)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한테서 공갈 등 피해를 본 기간(유죄 부분)과 강간강제추행감금 피해를 본 기간(무죄 부분)이 같은 점,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신고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강간강제추행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 의사에 반하여 주거 장소를 구속했다고 보아야 한다(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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