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은 믿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주소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B 변호사에게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의 점(피해자 E에 대한 2016. 6.경 범죄 제외)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해당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렇다.
1) 피해자들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