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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19노2230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특수협박의 점 및 폭행의 점 부분 피고인은 식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아니하였다. 특수협박의 점 및 폭행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인 E 및 D의 각 진술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 그 각 진술은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각 진술,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8 및 순번 25)에 나타나는 정황 등만으로 특수협박의 점 및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강간의 점 부분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였다.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② 녹음 CD, 녹취록에 나타나는 상황은 미리 녹음을 준비한 피해자에 의해 의도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이 상당히 어색하므로,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 CD, 녹취록만으로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제1항의 범죄일시를 “2018. 7. 28. 21:00경”에서 “2018. 7. 28. 11:40경”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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