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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19가합7458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72,5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E 주식회사이고, 이하 ‘D’라고만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은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D 직원들에게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교육을 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 B은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7. D와 경기 연천군 F 임야 132,232㎡(이하 ‘연천 토지’라 한다) 중 132,232분의 3,635 지분(이하 ‘연천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41,382,000원 연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는 매매대금이 4,1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1%를 할인받아 41,382,000원(= 4,180만 원 × 0.99)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등기권리증(갑 제5호증의 1)에 첨부된 등기용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은 41,38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연천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D는 2018. 11. 30. 원고에게 연천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8. 7. 3. 및 2018. 7. 5.에 걸쳐 D와 시흥시 G 임야 193,396㎡(이하 ‘시흥 토지’라 한다) 중 193,396분의 991 지분(이하 ‘시흥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96,525,000원 시흥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2, 3)에는 매매대금이 9,750만 원(시흥 토지 지분 중 193,396분의 330 지분에 대하여 3,250만 원 시흥 토지 지분 중 193,396분의 661 지분에 대하여 6,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1%를 할인받아 96,525,000원(= 9,750만 원 × 0.99)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등기권리증(갑 제5호증의 2)에 첨부된 등기용 매매계약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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