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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778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0~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G은 2002. 6. 14. 용인시 처인구 D 전 2,0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은 2003.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G은 다시 2004. 12. 17. 이 사건 토지 중 662/2,089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6. 12. 23.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427/2,089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7. 2. 8. 위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G 소유의 662/2,089 지분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I)에서 2016. 3. 8. 위 662/2,089 지분(이하 ‘피고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제1심판결 제2쪽 16행의 “공유물분할을 청구소송”을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으로 고쳐 쓴다.

나. 추가 판단 부분 1) 점유방법의 승계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H은 F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그 점유를 승낙하였고, 이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된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특약에 해당하는바, H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특약이 당연히 승계되므로, 원고는 F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G과 H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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