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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7나214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2013. 7.경 원고가 60%, 피고가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각 투자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3. 10. 11.경 D의 토지 및 건물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E로부터 매수하여 2013. 11. 26. 원고의 배우자인 F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C은 2015. 11. 15.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1/2 지분(이하 ‘피고 지분’이라 한다) 전부를 C에게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이하 ‘피고C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중개인으로 참석하여 위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다.

그런데 원피고 및 C은 같은 날인 2015. 11. 15. 피고 지분 전부를 C에게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원고는 이 매매계약서에도 중개인으로서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다, 이하 ‘피고C 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와 피고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원피고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도 함께 작성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5. 12. 7. 피고 지분 중 55/100 지분을 C에게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이하 ‘피고C 3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피고는 2016. 1. 29. 피고 지분 중 45/100 지분을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원피고 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6. 4. 18. 피고 지분 전부 및 D의 주식 중 일부를 C에게 4억 8,000만 원(실제 매매대금은 4억 4,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하 '피고C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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