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7.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 D의 부친인 E는 2012. 11. 15. 평택시 F 답 4,276㎡, G 답 53㎡, H 답 307㎡, I 답 2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J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각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J의 위 각 지분을 모두 합하여 ‘J 지분’이라 한다). 나.
E는 2014. 4. 25.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상속지분대로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원고들 지분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 지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2014. 7. 4.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5. 10. 30. 원고들 지분이 합계 1,37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원고들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원고들 지분이 담보하는 채권액 925,000,000원에 취득세를 더한 합계 938,352,537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합계 87,766,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J 지분에 관하여 ‘2015. 8. 3. 매매’를 원인으로 2015. 9. 9. K 유한회사 이하 'K'라 한다
)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J은 2015. 12. 2. 위 지분 양도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원과 매수인인 K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등 금액을 합한 1,262,829,773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38,811,471원을 신고하였다. 한편 K와 J은 2015. 9. 9. J 지분의 매매에 관하여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6호증 을 발급받았는데, 거기에는 J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일이 2015. 8. 3.로, 실제 거래가격이 합계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