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진입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분할 전 제주시 J 전 10,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 A 지분 중 660㎡에 상응하는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전체에는 농협의 근저당권(채무자 피고인 A, 채권최고액 8억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A의 지분 1/3에는 나머지 2/3 지분 소유자인 L, M의 가등기와 또 다른 채권자인 N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 등이 있는 것을 설명하지도 않고 이를 말소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면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지분 중 660㎡에 상응하는 지분을 피해자가 매수하는 것이었고, 공유자가 되면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진입도로를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데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이 이러한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수를 권유한 것이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매매계약 당시 잘 알고 있었고, 잔금 지불시까지 이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에 '공부상 채권금은 잔금지불시까지 해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