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C, D, E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대한주택공사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집합건물인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였던 시행자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성립된 공기업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 2)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12. 15.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는 현재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279,028.1분의 68.9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한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과 I가 있었는데, I가 2002. 4. 22. 사망함에 따라 결국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가 9분의 5 지분을, 피고 D, E이 각 9분의 2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청구취지 기재의 피고 C, D, E의 각 지분(피고 C 279,028.1분의 38.28, 피고 D, E 각 279,028.1분의 15.32)은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지분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3)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는 현재 피고 F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279,028.1분의 80.4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지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을 소유한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경과 등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후인 1981. 7. 29.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서울 강남구 W 대 63,442.8㎡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