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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318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래 1980년대 후반기에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89. 11. 25. 김포공항에서 기체결함으로 인하여 기체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는 탑승객 등을 탈출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무렵부터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강북삼성병원, 한국용인정신요양병원, 국립신경정신요양병원 등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부터 2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는 2015. 1. 27. 16:30경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경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엔진모터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 정상인과는 달리 시간이 빨리 간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의 법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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