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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2 2016가단737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7. 2. 피고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1. 12. 9.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30.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2011. 11. 14.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1, 2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이 사건 소가 원고의 위임 없이 제기된 것인지 여부)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의 심신박약상태를 이용하여 체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기망 내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또는 부담부증여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위임 없이 제3자의 위임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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