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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28 2018가단351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원고와 C(원고의 처)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는데, 피고가 2017. 2.경 이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8. 4. 27.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선택적으로 피고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선택적으로 위 증여계약은 부양의무 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한 것인데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의사능력이 없는 원고 명의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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