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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나295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3. 13. 10:0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지구촌교회 인근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까치마을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지구촌 교회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4.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28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침범하여 크게 우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로 우회전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가 2차로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를 보면 차체가 좌 또는 우로 크게 기울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 모두가 전방주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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