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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나67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5. 5. 17:0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기 백산면 관망대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뒤휀다와 뒷문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5.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5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2,58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2,5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만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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