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339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 28. 20: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장산동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화곡역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2.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9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차량 1대만의 통행이 가능한 소로에서 편도 3차로의 대로로 진입하면서 1차로와 2차로를 걸치도록 크게 우회전한 점, 다만 피고 차량으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우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제때 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대로로 대우회전하여 1차로까지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서행하지 않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 차량의 충돌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7 : 3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