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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99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제네시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SM6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7. 28. 23:10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부근 편도 5차선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5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피고 주행 도로로 큰 반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590,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4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전혀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큰 반경으로 우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9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직진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소 큰 반경으로 우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최소 20%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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