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B의 E, F 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E, F와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3. 22:52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진 자동차고등학교 앞 주택가 일방 통행로에서 피고인 D은 G 이륜차를 운전하여 역 주행하고 E은 주변에 있다가 F에게 출발을 하라고 하고 F는 자전거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자 공모한 대로 피고인 D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F 운전 자전거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
D은 배달을 하다가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 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일을 하던 가게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KB 손해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4. 3. 18. 경 F는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의 금 65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5. 14. 경 H 의원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치료비 36,13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6. 19. I 한의원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113,87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3. 18 피고 인 B은 하나은행 계좌로 합의 금 63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4. 22. I 한의원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169,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J 국민은행 계좌로 전담 자 수수료 50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1,599,5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나 형 후,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