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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3 2017고정119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서로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과 B, C, D, E는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7. 03. 26. 13:00 경 부천시 길 주로 110 부천 시청 뒤 도로에서 B은 본인 소유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 D,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중동 방면에서 인천방향 5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 하다 위장소에 이르러 때마침 같은 방향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J(61 세) 운전 K 투 싼 승용차를 보고 가속을 하면서 B 운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다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 운전석 쪽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B, C, D, E는 위 투 싼 승용차 운전자가 진로 변경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하여 상대방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회사와 B 운전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 삼성 화재보험 )로부터 2017. 03. 29. B은 본인 농협 중앙회 계좌로 합의 금 700,000원을, 같은 해 05. 19. L 한의원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739,12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03. 28. 같은 계좌로 I 그랜저 승용차 미 수선 수리비 98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03. 30. ㈜ 오토 맥스 하나은행 계좌로 투 싼 승용차 수리비 578,09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03. 29. 피고인은 본인 농협 중앙회 계좌로 합의 금 900,000원( 현대 해상 피구 상금 270,000원 포함) 을 지급 받고, 같은 해 05. 19. L 한의원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740,780원( 현대 해상 피구 상금 222,230원 포함) 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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