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서로 짜고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 교통사고로 위장 후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1. 17:40 경 서울 강서구 D 주택가에서 피고인 A는 E 이륜차를 운전하고, C은 F 이륜차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위 장소에서 만 나, 마치 운 전부주의로 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각자 오토바이를 넘어트린 후, 그 즉석에서 피고인 A 는 일을 하던 가게에 전화를 하여 배달을 하다가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5. 11. 27. C은 본인 신한 은행 계좌로 합의 금 65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12. 15. G 정형외과 계좌로 치료비 40,58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12. 03. 피고인 B은 본인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 금 89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12. 21. G 정형외과에 치료비 237,3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11. 30. 전국 이륜차 연합( 주) 산업은행 계좌로 F 이륜차 수리비 200,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날 H에게 F 이륜차 수리비 528,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2,545,8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사지급 내역서( 사고 내역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