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75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C, D 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과 C(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D(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E(2017. 2. 17. 구 약식 처분) 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 후 병원에 입원하여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5. 12. 19. 19: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면도로에서 F CA110 이륜차를 운전하고, C은 위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여 직진 중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G CA110 이륜차에 E을 태우고 골목길에 대기하고 있다가 D 운전의 이륜차가 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 즉석에서 D은 배달 중 우연하게 사고가 난 것처럼 일을 하던 가게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현대 해상에 보험 접수를 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5. 12. 31. 피고인은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 금 500,000원을 지급 받고, 2016. 2. 11. I 정형외과 우리은행 계좌로 치료비 33,35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5. 12. 31. J 국민은행 계좌로 오토바이 수리비 328,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12. 31. E은 SC 은행 계좌로 합의 금 550,000원을 지급 받고, 2016. 2. 11. I 정형외과 계좌로 치료비 36,25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6. 2. 19. C은 롯데 손해 보험사 계좌로 피구 상금 387,03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1,834,63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과 K는 고의로 오토바이를 넘어트린 후 마치 배달하다가 우연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05. 16. 21:25 경 서울 강서구 L 앞 삼거리에 모여 피고인 A는 M 이륜차를, K는 N 이륜차를 고의로 도로에 넘어트린 후 K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