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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다.

2013. 2. 19. 16:30 경 서울 양천구 신정 3 동 신정 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B은 C 이륜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위 장소 편도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D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백 밀러 부분에 B의 팔이 충격되었다.

위 사고는 충격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은 충격이 없었으며, 오토바이가 넘어지지도 않아 병원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B과, 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B은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13. 2. 21.부터 같은 해

2. 22.까지 2 일간 통원 치료를 받고 위 치료 사실을 근거로 피해 자인 현대 해상보험( 주 )로부터 2013. 2. 26. B 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 금 200,000원을 지급 지급 받고, 같은 해

2. 27. F 정형외과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39,960원을 지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병원에서 같은 기간 동안 치료하고 위 치료 사실을 근거로 피해 자인 현대 해상보험( 주 )로부터 2013. 2. 26.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합의 금 20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2. 27. F 정형외과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38,95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478,9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G, H, I의 공모범행 I과, B은, 피고인과 G을 가담시키고, G은 다시 H를 가담 시켜 서로 짜고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H, I은 2016. 01. 13. 21:35 경 서울 강서구 J 앞 골목길 사거리에서 피고인은 K 씨티 100 이륜차에 G을 태우고 운전하여 교차로를 향하여 직진하고, H는 L 씨티 100 이륜차를 운전하여 우측 골목에서 직진을 하다 교차로 중간 지점에 이르러 공모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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