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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일방통행 길을 역 주행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3. 2. 27. 03:0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앞 일방 통행로에서, 피고인은 G 크루즈 승용차에 C, D, B를 태우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H이 운전하는 I 아반 떼 차량이 역 주행 하여 진입하는 것을 보고 우측으로 피하는 것처럼 하면서 고의로 운전석 쪽 앞부분을 좌측으로 틀어 위 H 운전 아반 떼 차량 운전석 쪽 뒤 펜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B, C, D은 H에게 일방통행 길을 역 주행하여 사고가 났다며 피해 자인 한화 손해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3. 3. 20. J 영업소 기업은행 계좌로 렌트 비 650,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C은 같은 날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900,00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5. 본인 명의 농협계좌로 합의 금 80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3. 21. K 정형외과 농협 계좌로 치료비 388,260원을 지불하게 하고, B는 같은 해

3. 8. 본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합의 금 1,14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3. 13. L 한의원 계좌로 치료비 1,069,63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3. 7. M 방사선의원 우리은행 계좌로 치료비 39,400원을 지불하게 하고, D은 같은 해

3. 8.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 금 1,14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3. 7. M 방사 선과의원 대구은행 계좌로 치료비 42,78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3. 13. L 한의원 SC 은행 계좌로 치료비 1,051,360원을 지불하게 하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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