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2314
절도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팀장이고, C, D, E, F은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9:00 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안에서 C, D, E, F에게 분쟁 중인 관리사무소 업체에서 각 세대에 배포한 관리비 고지서를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 D, E, F은 2015. 8. 18. 09:30 경 위 오피스텔 A, B 동 1 층 우편함에 피해자 G이 각 세대에 배포하기 위하여 우편함에 넣어 둔 관리비 고지서 34 장을 가져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