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10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 103동 대표, 피고인 B은 D 관리 단 감사, 피고인 C은 D 관리 단 총무, 피해자 ( 주 )E 는 2016. 6. 13. 경 D에 대한 건물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하여 D 101~103 동의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이다.

피해자 회사는 위 건물시설관리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입주민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수납하고자 하고, D 관리단은 2017. 3. 19. 경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후 피해자 회사의 관리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입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관리비를 수납하고자 하는 등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24. 17:00 경 D 101~103 동에서 피해 자가 입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2017년 5월 분 관리비 고지서를 제작하여 각 세대 우편함에 넣은 사실을 알게 되자, 공모하여 피고인 A은 D 102~103 동 우편함에 있던 관리비 고지서를 임의로 수거하고, 피고인 B은 D 101동 우편함에 있던 관리비 고지서를 임의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 자의 관리비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26. 18:30 경 D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자가 입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2017년 5월 분 관리비 고지서를 제작하여 책상 위에 보관해 놓은 것을 보고, 이를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지 못하도록 위 관리비 고지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위력으로 피해 자의 관리비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자료 영상 CD 첨부) [ 피고인들은 관리 단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입주민들에게 피해 자의 관리비 징수의 부당성과 관리 단의 권한을 알리거나 법원에 피해자의 관리행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