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135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D 주식회사가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관리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로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 세대를 대물변제 받은 사실, 피고는 대물변제 받은 위 오피스텔 건물들에 대해 미납된 관리비 채무를 승계한 사실, 피고 소유 각 오피스텔에 2012. 11.분부터 2014. 12.분까지(세대에 따라 기간이 다름) 각 미납 관리비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납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미납 관리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은 1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오피스텔 관리비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관리비 중 가장 나중에 발생한 채권이 2014. 12.분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리비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채무를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 사건 관리비채권이 발생한 2012. 11. 이전이므로 그 후 발생한 본건 채무를 미리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관리비 중 일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