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관리팀장이고, 피고인 B은 C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0. 16. 15:30 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내 A 동 B 동 1 층 우편함에서, C 관리 단 대표 D 관리인의 직무를 위임 받아 피해자 E(60 세) 가 관리사무소 명의로 발행하여 각 호 우편함에 꽂아 둔 관리비 고지서 190매를 빼내
어 검은 봉지에 담아 가져가는 등 그 관리 비고 지서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한 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가처분 결정문( 서울 고등법원 2015 카 합 2) [ 피고인들은 ‘C 운영위원회의의 지시를 받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비 고지서를 빼내
갔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운영위원회의가 범죄사실 기재 관리비 고지서의 소유자 내지 처분권 자로서 피고인들에게 적법하게 해당 지시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