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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868
문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이었고, 피해자 D는 위 오피스텔 소유자협의회 회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마포구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오피스텔 관리 운영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 둔 ‘입주자들이 805호 E 주식회사 D를 소유자협의회 회장으로 하고 민사소송 등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2012. 2.경 작성된 F, G, H, I 등 명의의 각 위임동의서 원본 약 50매, ‘회장 및 관리소장 재신임 선출에 대한 권한 일체를 회장 D 및 관리소장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2013. 6.경 작성된 J, K, L 등 명의의 위임동의서(사실확인서) 원본 약 60매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 가 피해자를 비롯한 입주민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 08:00경 위 오피스텔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작성하여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넣어 둔 관리비 납입 내역서 10매를 꺼내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입주자들이 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임동의서 사본, 각 위임동의서(사실확인서) 사본, 각 관리비 납입통지서 사본

1. 사진(세입자 우편함에 있던 관리비지급정지), 사진(우편물서류 절취 및 부착물 훼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문서를 은닉하게 된 경위와 방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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