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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주 )C 대표이사로 ‘D 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하다)’ 입주자 대표회의 와의 관리계약에 따라 ( 주 )E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가 있는 위 오피스텔 1002호에 대한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0: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오피스텔 내에서 위 피해 자가 관리비 2,793,7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1002호로 연결된 전기를 각 층에 설치된 분전함의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과 위 오피스텔의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에 관리 권한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일 응 위 오피스텔 관리규정 및 관리 대행계약에 따라 위 오피스텔을 관리할 권한이 있어 보이는 점, 위 오피스텔 관리규정 및 관리 대행계약 제 23조 제 2호에 의하면, 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세대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단 전단 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20개월 상당의 관리 비 2,793,780원 상당을 미납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단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관리 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리 규약에 따라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단전조치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오피스텔 관리규정 및 관리 대행계약에 따라 다액의 관리 비를 연체한 피해자에 대하여 전기를 중단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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