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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15 2016고단3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8:10경 정읍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슬리퍼 1켤레 및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필라 슬리퍼 1켤레를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의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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