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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6 2013고단8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11:43경 군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이르러 1층 중앙현관 뒷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신발장을 뒤져,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워커 1켤레를 가지고 가 합계 395,000원 상당의 구두 6켤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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