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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1고단106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069】 피고인은 서울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신발 등을 훔쳐 처분하기로 결심하였다.

1. 2011. 2. 28. 01:05경 서울 중구 C 다세대 주택의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켤레 등 신발 2켤레 합계 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같은 날 02:10경 같은 구 E 빌라 지하1층 201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현관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5,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1고단3518】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신발 등을 훔쳐 처분하기로 결심하였다.

1. 2011. 6. 1. 1:2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 3층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단 통로에 있던 피해자 H의 신발장 안에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흰색 애플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신발 3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같은 날 1:30경 I에 있는 상가주택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3층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단 통로에 있던 피해자 J의 신발장 안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등산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같은 날 2:10경 K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5층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단 통로에 있던 피해자 L의 신발장 안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신발 2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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