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8. 31.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의 죄로 총 8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2:1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캐리어를 옆에 두고 여객 대기용 의자에 누워 자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캐리어를 끌고 근처 화장실로 간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백팩 1개(시가 40,000원 상당의 축구화 1켤레, 시가 6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25,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포함)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및 죄명변경의 필요성),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