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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843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23:50경 부산 금정구 C 고시텔" 앞에 이르러, 1층 담을 넘어 건물 좌측 외벽에 설치된 철재 비상계단을 타고 4층으로 올라간 다음 비상문을 열고 고시텔 내부로 침입하여, 고시텔 4층에서부터 1층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각각 방 앞에 벗어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 1켤레,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 1켤레,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 1켤레,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 1켤레,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 아디다스 런닝화 1켤레,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 나이키 신발 1켤레,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29,960원 상당 라코스테 스니커즈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미결구금일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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