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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2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0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사실은 (주)C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 3. 1.경부터 2009. 8. 31.경까지 (주)C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임금을 지급받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 9.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주)C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4. 8.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D이 (주)C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D이 (주)C의 도산 등 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2010. 3. 9.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출석하여 (주)C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 E에게 D이 (주)C에서 근무한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진술로 D이 전항과 같이 체당금 12,294,330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D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D이 (주)C의 직원인 것처럼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으로부터 체당금을 확정받은 후, D은 2010. 5. 28.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의 담당 직원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로부터 2010. 6. 1.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체당금 12,294,3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12,294,3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D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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